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짜증을 내며, 이를 이유로 충북청주상당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 소음 신고를 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이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 남편이 외출 후 귀가했다가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A군은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범행 후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대검찰청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A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심 재판부는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했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1·2심 재판부는 A군에게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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