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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록 유출’ 전직 검사 기소

입력 : 2024-11-07 06:00:00 수정 : 2024-11-07 0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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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뒤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
수사 자료 수십장 촬영케 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6일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군납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의 검사실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수사 자료 사진 수십장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인 자필 메모를 촬영하고 같은 해 12월4일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자필 메모와 금융거래정보는 검찰이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돼 있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A씨가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12일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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