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쉽게 복귀하는 현상…마약 심각성·경각심 약화 시켜”
“반성이 먼저…법의 엄정한 판단 필요” 대중의 반응은 ‘싸늘’
“정말 어이가 없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시민들은 “연예인 특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복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 전과 연예인의 복귀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의 별세라는 아픔을 겪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유 씨의 부친은 지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지난 8월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이는 유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45만 원을 구형받은 이후였다.
변호인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이는 그에게 가장 큰 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유 씨가 범행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반성이 먼저”라거나 “법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제는 남용과 의존성 문제로 인해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만 처방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유 씨는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 6명의 명의를 동원해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인 척 행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사에게 아버지께 전달할 약이라고 거짓말하며 처방받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유 씨는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못해 수면장애를 겪었고, 배우로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할 사회적 대가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매수한 혐의와 올해 초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의 수면제 불법 매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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