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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에 25∼29일 중 출석 통보

입력 : 2024-11-22 06:00:00 수정 : 2024-11-22 0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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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사위 특채 의혹 참고인 신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전날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출석요구서엔 김 여사에게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혜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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