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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막아 양계장 영업방해 해놓곤 '황당 주장' 늘어놓은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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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4 09:05:30 수정 : 2024-11-24 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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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과 벌금형 동시 선고…"반복 범행·합의 이르지 못 해"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버린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도 함께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닭 양계장.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홍천 한 양계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중장비로 막고, 커브길 가장자리를 파헤쳐 사료 차량이 양계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이후 지난해 6∼11월에도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도로 통행을 막아 반복적으로 B씨 양계장 영업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자 콘크리트로 된 배수관로와 승용차, 굴착기로 도로를 막거나 도로 일부를 파헤쳐 차량 통행이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도로를 메우려는 B씨를 방해하고, B씨 아내를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헤치거나 배수관로를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방해금지가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대부분의 범행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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