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피해자 2023년比 58% ↑
채권추심 위반 1심 실형 16.7%
벌금 38.5% 최다… 집유 뒤이어
警, 1671건 적발… 3000명 검거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인 가운데 불법 추심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6.4%), 무죄 6건(7.7%) 등이었다. 2022년에는 채권추심법 위반 1심 판결(50건) 중 징역형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 5건(10%)씩으로 지난해보다 적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약한 처벌 속에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노린 불법 추심 피해 사례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5건)보다 58% 증가했다.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도 1만1875건에 달했다. 지난해 1만504건보다 13%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물가·고금리에다 수익성이 나빠진 대부업체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 취약계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둔 30대 싱글맘 A씨가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에 고통받다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가족과 지인,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에는 212명에게 연 5214%로 5억원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조직은 2415명에게 5억6000만원을 연 1만%가 넘는 고리로 빌려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10월까지 1671건을 적발하고 3000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44%, 64%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선 특진 등 인센티브도 추진해 수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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