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가 위증교사 의식한 방증”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관련자들 대부분 이미 유죄를 받은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당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위증교사를 ‘13번씩이나 기억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구실로 판결에 저항하는 것은 생각도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13번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보다 이재명 당사자가 (위증)교사를 하고 있다고 의식했단 방증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받던 재판에 증인 채택된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여부다. 전 대표는 “사실 위증교사는 지난 구속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초조해서인지 이 대표 본인도 ‘실패한 교사’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영장전담 법관인 유 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대표는 “이재명당은 그동안의 재판부 겁박 태도에서 재판부 비위 맞추기로 모드를 바꿨다”며 “그러나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조롱과 겁박,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교만의 상처를 지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은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퍼부은 막말의 일부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이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고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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