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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3천여만원 체불한 골프용품 유통업자 적발

입력 : 2024-11-25 14:17:56 수정 : 2024-11-25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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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골프용품 유통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용인시 소재 골프용품 유통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의 임금 3천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피해자 신고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나, A씨는 출석요구에 5차례 불응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사업장을 폐쇄했다.

이후 노동부는 A씨가 충남 천안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지난 21일 잠복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A씨는 천안의 사업장에서도 임금 체불로 신고돼 조사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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