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다뤄왔다.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대형 부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료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에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연루된 굵직한 정치권 사건을 판결한 경험도 다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면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지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씨 변호인이 앞서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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