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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까지… 규제 모두 푼 오피스텔

입력 : 2024-11-25 18:31:47 수정 : 2024-11-25 2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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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개정안 26일 행정예고
면적제한 폐지… 주거 활용 길 터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지어지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모습. 뉴시스

당초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됐으나 2006년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가능하도록 풀린 데 이어 2009년 85㎡ 이하, 2021년 120㎡ 이하까지 점차 규제가 완화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직주 근접’(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 주택 수요 증가 등을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 이유로 꼽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닥 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닥 난방뿐 아니라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과 관련한 규제들을 꾸준히 폐지해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용도뿐만 아니라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활용되고 있는 만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다만 발코니를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오피스텔 준공 물량도 주택과 함께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주택으로서 도심 내 공급확대 순기능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풀어 사실상 주거 겸용으로 치환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 공급에는 일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사안도 담겼다. 지원 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의 면적을 산정할 때 기존 면적 산정방식(중심선 치수)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도록 했다.

 

장 정책관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온 전용 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여타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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