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 테마 업종에 편승해 주가를 띄운 상장사 상당수는 실제로는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를 통해 신사업을 추가한 상장사 10곳 중 3곳은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고, 유의미한 매출을 낸 곳은 10%에도 못 미쳤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금감원, 82명 수사 의뢰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7개 테마 업종을 신사업으로 추가한 86개 상장사의 관련 사업 현황을 실태 분석한 결과 27곳(31%)은 관련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 테마 업종은 이차전지, AI, 로봇,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포함한 가상자산,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27곳 중 11곳은 미추진 사유를 반기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5개사는 ‘검토 중’, 4개사는 ‘경영환경 변화’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가 24곳으로 코스피(3곳)보다 많았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사실상 열악한 재무상황을 겪으면서 신사업을 홍보했다. 13곳(48.1%)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겪고 있었고, 7곳(25.9%)은 자본잠식을 겪었다. 9곳(33.3%)은 횡령이나 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11곳(40.7%)은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시한 86곳 중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장사는 16개사(18.9%)에 불과했다. 이 중 다른 사업 매출과 구분할 수 있거나 테마 관련 기술을 접목한 주요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한 상장사 등을 추리면 고작 8곳(9.3%)에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한 이들 기업에 대해 지난해 이후 조사·감리한 결과 15곳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관련자 8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5곳에는 과징금 조치가 완료됐다.
◆‘3년 국채 선물 순매수’ 전환
25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2만4082계약 순매수했다. 지난달에 3만9841계약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은 지난 6월 이후 국채 선물 순매수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순매도에 돌아섰었다.
증권가에서는 28일로 예정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좀 더 크다. 그러면서 한은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으로 해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및 인하 소수 의견 1∼2명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달 들어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면서도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은 입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LS증권 관계자는 “연준의 다음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는 11월 미 고용시장 지표가 중요한데, 추세적인 움직임이 지속한다면 고용시장의 둔화가 확인될 것”이라며 “물가상승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 둔화가 확인된다면 연준의 보험성 인하가 한 차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막힌 ‘그림자 조세’ 정비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담금은 수수료 등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가리킨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이용자가 잘 모르고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전체 부담금은 2002년 7조8000억원에 그쳤지만 2023년 23조3000억원으로 20여년 동안 약 3배 늘었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민간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킨다고 판단해 지난 3월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감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수입 감소와 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폐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 대신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지난 5일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가 부과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요구가 대두됐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란 점도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다. 다만 정부도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50% 경감안’이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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