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확대 입법 10년째 제자리
퇴직도 줄어 신임법관 수급 차질
‘재판 지연’ 사태 악순환 우려
내년 1월 신규 법관 임용 공고를 앞두고 판사 정원 한도가 8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직 판사 숫자는 3206명으로 판사정원법상 정원인 3214명 중 이미 99.75%가 찼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이다. 더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 판사 신규 임용 때는 퇴직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각종 법원 인사 제도 개편 등으로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내년 임용 법관 수가 지난 10년간 평균인 116명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판사정원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된 뒤 10년째 제자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질적인 판사 부족은 소송 증가 및 난도 상승 등과 함께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겨 일부 재판부는 폐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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