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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증’ 없이 술 판매한 무인점포 첫 적발

입력 : 2024-11-26 19:18:01 수정 : 2024-11-26 1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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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잠금장치도 없이 팔아
누구나 출입… 청소년 구매 무방비
경찰,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 단속

청소년이 성인인증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무인점포에서 주류 판매가 이뤄지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목동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점포에는 성인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청소년도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객이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낸 뒤 무인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메뉴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해당 점포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규제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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