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 동기 등을 적은 편지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인 견해차로 수개월간 흉기를 갈아서 개조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범행 동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공범에게 발송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처음 이 대표 가족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김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29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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