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무궁화신탁은 최근 검사에서 올해 3분기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69%로 확인되면서 이런 조처가 내려졌다.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무궁화신탁은 앞으로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 자체 정상화나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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