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 내걸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의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25일 대구 북구 구암동 운암지 삼거리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커터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국회 장악 민주당 그래야 이재명이 삽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 측은 새 현수막으로 교체했지만, 같은 날 오후 현수막이 재차 훼손된 걸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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