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출산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해 출시한 ‘출산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후 손보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출산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 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임신 및 출산 포함 질병입원비 등 모두 6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규 획득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땐 사전 협의 의무화
내달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주에게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내달부터 연소득 2억 부부도 신생아대출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된다. 이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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