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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 의혹’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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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9 09:52:56 수정 : 2024-11-29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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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불법 숙박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공유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자체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이달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앞서 9월에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달 11일 문씨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15일 도 경찰단은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문씨는 이달 19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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