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불법 숙박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공유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자체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이달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앞서 9월에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달 11일 문씨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15일 도 경찰단은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문씨는 이달 19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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