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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응급실 찾아가 간호사 ‘퍽’…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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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30 10:30:00 수정 : 2024-11-30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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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전과자, 지난 1월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서 난동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주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씨는 지난 5월9일 경북 영천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돼 보복폭행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보복폭행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인정됐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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