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이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여부, 수사대상, 특검 인선을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행정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해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들만의 검찰을 만들겠단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규칙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씩 대응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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