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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수감될까?…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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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2 12:43:45 수정 : 2024-12-12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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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
검찰, 13일까지 소환출석 통보 예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앞으로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곧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상고와 관련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곧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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