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野발의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4명 찬성표

입력 : 2024-12-12 15:18:21 수정 : 2024-12-12 17:46:25

인쇄 메일 url 공유 - +

與의원 2명은 기권…명품가방 등 김여사 관련 15가지 의혹 수사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영애 '상큼 발랄'
  • 이영애 '상큼 발랄'
  • 고아라 '매력적인 미소'
  • 아이브 장원영 '깜찍한 브이'
  • 아이브 안유진 '심쿵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