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로 마트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을 운전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2시56분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3m 가량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에 가까운 수치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그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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