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
“내년 5~6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11명의 표결 결과로 의결했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향후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심리 기간을 최장으로 소진할 경우, 판결은 내년 6월 11일로 예정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헌법적 절차의 최대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조기 대선은 늦어도 2025년 8월까지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92일간의 심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리는 63일 만에 결론이 났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종료되므로,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경우, 내년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후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전례를 따르는 것이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주시하며, 향후 예상되는 대선 국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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