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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출석’ 요구에도 ‘묵묵부답’…尹의 선택은? [‘尹 탄핵’ 가결 이후]

입력 : 2024-12-16 18:59:01 수정 : 2024-12-16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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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인 중앙지검 택할 것” 관측 우세
변호인단 꾸린 후 수사·재판 연계 검토
탄핵심판 대비 ‘내란 수사’ 불응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이은 출석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속속 구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소환 조사 대응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공보 업무도 조만간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그곳에서 전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대통령실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해 송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할 경우 출석 이후 긴급체포와 피의자 전환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한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을 펼치는 셈이다.

일단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란죄 수사에 대해선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서면 조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이들과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관을 택해 출석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현재 검찰과 공조본이 각각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증거와 증인 등이 나눠져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유리한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를 구속한 검찰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국회 봉쇄에 나선 경찰 수뇌부를 구속한 공조본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유불리를 떠나 자신의 친정 격인 검찰을 최종 출석 대상으로 택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예전 같은 전관예우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27년간 근무한 익숙한 곳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재의 심판 절차 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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