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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빼고 모든 것을 속인 남편… 법원 “혼인을 취소한다”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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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7 10:44:32 수정 : 2024-12-17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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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정보를 속인 남편과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씨를 만났다. 교제 중 B씨는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하지만 B씨를 수상히 여긴 A씨가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여기에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또한 A씨의 임신기간에 B씨는 상습적인 폭력행위까지 일삼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B씨에게 속아 사기 결혼해 혼인취소 대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다. 이후에는 지명수배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서 혼인취소 사건의 소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해 A씨와 자녀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은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과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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