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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보조금 횡령 의혹"…환수위, 노소영 관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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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8 15:26:04 수정 : 2024-12-18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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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수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문건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기관과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 혈세 낭비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전시 등 행사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 5년간 전시회를 연 기간이 총 230일로, 연평균 46일에 불과해 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온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게 환수위의 주장이다.

 

아트센터 나비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3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사정권 비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수위 제공

환수위는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며 “핵심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인데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만 전시를 할 정도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간 미납된 상태로, 그 많은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5년간 약 3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이 기간 누적 적자가 48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자산도 20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급감했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적자 이유는 인건비와 관리비 지출 때문인데 실제 나비에 근무한 정직원이 몇 명인지 불분명하고 이들에게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할 일도 없다”면서 “급여를 수령한 이들이 노 관장 주변인의 특수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그간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이사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총 6명의 이사진 중 노 관장을 포함한 3명은 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16명에 지급된 고정성 인건비가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직전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7억8978만원) 전체와 맞먹는 액수다.

 

환수위는 “미술계에서는 아트센터 나비에 매년 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이사진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만경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사진과 노 관장이 특수관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 지원금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지원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미술관이 지원금으로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투기성 돈 굴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손실 및 외환차손으로 2022년 8억210만원, 지난해 6억688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2022년 80억7769만원이었던 아트센터 나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6억4959만원으로 급감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거액의 현금을 금융투자에 쓴 것”이라며 “문체부가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원된 모든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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