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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축하 합니다”…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최후는?

입력 : 2025-01-06 09:21:16 수정 : 2025-01-06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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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특정 입찰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최고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LH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소속된 공공기관 업무와는 별개라며 자신들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임을 전제로 심사위원에 선정돼, 심사위원 업무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취급하는 원래 직무 범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8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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