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 군사법원 "이종섭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 '명령'에 해당"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