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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안 차리고…남편 무시해” ‘아내 흉기 살해’ 8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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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9 12:18:48 수정 : 2025-01-09 1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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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이유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도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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