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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된다…최대 0.87%포인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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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9 14:30:00 수정 : 2025-01-09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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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출 중도 상환시 금융기관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받아왔던 수수료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책정,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상품 특성에 따라서는 최대 0.87%포인트까지 인하되면서 국민들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동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였고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바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떨어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는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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