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교체·텔레그램 탈퇴도 영향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내란 수괴’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군 핵심 관계자가 앞서 구속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혐의 소명이 전제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성립요건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져 구속을 결정한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이 세 가지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만 간단히 설명한다.
결국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일부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에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부정해왔는데 이런 태도가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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