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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직 대통령 구속 결정 왜…‘내란수괴’ 중대성 소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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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1:45:10 수정 : 2025-01-19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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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 10명 이미 구속
휴대전화 교체·텔레그램 탈퇴도 영향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내란 수괴’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군 핵심 관계자가 앞서 구속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혐의 소명이 전제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성립요건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져 구속을 결정한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이 세 가지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만 간단히 설명한다.

 

결국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일부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에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부정해왔는데 이런 태도가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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