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 결과가 언론에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59분이다. 오전 3시쯤 언론 속보를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13분쯤 서부지법 청사 내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차 부장판사는 이미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영장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지시하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발부 결정을 전달받은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3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물과 수사기록을 받았다. 서부지법은 이로부터 6분쯤이 더 지난 오전 2시59분에서야 언론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언론 공지까지 다소 시차가 있었던 셈이다.
시위대 일부는 서부지법청사 4, 5층을 비롯해 판사실이 위치한 일부 윗층에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 부장판사 사무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부닥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번 난동으로 서부지법 정문과 건물, 집기들이 대거 파손됐다. 대법원은 수사를 통해 서부지법 폭동 참여자들의 신원이 특정되면 추후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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