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기소된 일명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공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약 148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했으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와중에도 공범인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사정을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남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15억 50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남씨의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재정 악화 이후인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 이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눈물의 호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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