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 병사의 몸에서 남한의 인기 밈 “개주기”가 포함된 가족사진이 발견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K 뉴스는 이는 북한의 강력한 외부문화 차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가 상당 정도 확산돼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제공한 것으로 한 블로그에서 공개된 사진은 2024년 8월에 촬영한 것임을 보여주는 날짜가 표시돼 있다. 이 사진은 다섯 명의 가족이 해안가 배경 앞에서 찍은 사진에 “개주기” 밈이 합성된 형태다.
사진에는 2000년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개주기” 밈 사진이 2장 합성돼 있다. 개주기 밈은 강아지가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한국에선 주로 어색하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할 때 사용된다.
북한에서 결혼식 영상 제작과 사진 편집 일을 하다 2019년에 탈북한 로즈는 "사진에 스티커 장식을 합성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쓴 것을 볼 때 전형적 북한 사진“이라고 말했다. 또 사진이 보호 코팅 처리가 돼 있는 것도 북한의 사진관이 잉크가 번지지 않게 하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로즈는 사진 편집자가 밈이 한국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북한 사진관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각종 귀여운 스티커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철훈은 사진을 지나치게 편집한 것을 볼 때 사진에 등장하는 가족이 중산층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을 찍고 디지털로 편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장식이 있는 배경 앞에서 사진만 찍지, 디지털로 편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가 하층민으로 제한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개주기’ 밈 사용은 남한 문화 전파를 금지한 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언어보호법은 남한의 스타일, 언어, 폰트를 사용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6년의 노동 재교육형부터 최대 종신형 이상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르고 사용한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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