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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시→없다, 답변 제한”…군 장성들 말 바꾸거나 침묵한 이유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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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6 05:30:00 수정 : 2025-02-06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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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등 211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던 ‘계엄 3인방’(이진우∙여인형∙곽종근) 중 한명이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그는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비화폰으로 연락하셔서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고, “(12월) 4일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도 했다.

 

같은 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이 전 사령관은 같은 달 3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술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부정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사령관은 출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고, “(비상계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국회 대리인 측의 신문 대부분에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 더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고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이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실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한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도 4일 헌재 탄핵심판에선 쏟아진 의혹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전달했던 두 사람이 태도를 바꾼 데는 검찰의 기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소되기 전까지만 해도 ‘명령에 따른 군인’으로서 감경될 여지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형사재판에 붙여지면서 두 사람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국회와 야당 유튜브에서 진술할 때는) 명령에 따라서 했다면서 책임을 면하는 걸 (기대하며) 진술을 쏟아냈지만, 지금 모두 다 기소되면서 그때부터는 윤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여 전 사령관이 헌재 심판에서 ‘명령에 따른 참모의 선처’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도 자기들의 증언만 있었지,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든 결정적 증거를 못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다보니 그러한 민심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뉴시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 문제의 지시를 내린 사실은 두 사람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화폰의 특성상 내역은 남아도 통화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해 당사자 증언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언할수록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계엄 해제 직후에는 4명 모두 유사한 증언을 했지만, 현재는 2대 2로 증언이 갈리는 상태다.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은 모두 구속기소됐고, 지난 5일 헌재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홍장원 전 1차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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