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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처럼 챙겨준 60대 “네 남편이 먼저 꼬셨다, 성관계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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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6 16:04:02 수정 : 2025-02-06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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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처럼 살갑던 60대 이웃 여성, 알고보니 상간녀
직장 잘렸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게티이미지

친정엄마처럼 어린 아들을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준 60대 이웃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살림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하면서 친해졌다는 60대 여성 B씨를 알게됐다.

 

A씨는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이 할머니가 7세 아들에게 친할머니처럼 너무 잘해주더라. 자기가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아들을 보내라고도 했다. 가끔 집에 와서 친정엄마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B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A씨. 어느 날 B씨가 남편 속옷을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할머니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얼마 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쇼핑몰 배송 완료 알림을 보게 됐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 것도 배송돼 있지 않았다. 알고 보니 남편이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 병을 B씨 집으로 배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묻자 B씨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려고 한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고.

 

결국 남편의 휴대전화를 다시 뒤졌고, 남편과 B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수십 개를 발견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 안 된 번호로 녹음된 통화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결국 남편은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했다”며 첫 성관계 등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곤 전화를 끊었다.

 

되짚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B씨는 A씨 부부와 함께 차를 탈 때면 자신이 조수석에 앉았고, 키가 큰 A씨에게 ‘남자 같다’며 무안을 줬다. 또 20살 이상 어린 A씨가 자신의 외모를 칭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할머니가 유치원에서 내 아들도 돌봤다는 게 소름 끼친다. 바로 유치원에 연락해 (B씨가) 부도덕하다고 알렸다”며 “근데 (B씨가)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놔서 사람들이 ‘성관계는 안 했다더라. 증거 있냐’, ‘남편이 할머니를 유혹했다’며 저를 째려보더라. 오히려 내가 난리 친 사람이 돼 있었다. 상간녀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 소리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며 황당해했다.

 

A씨는 남편과 여성이 성관계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현재 A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다행히 남편이 협조하고 있다. 남편 말에 따르면 60대 상간녀가 남편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연락을 왜 안 했냐’,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냐?’고 했다. 남편이 ‘아내가 현재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자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고 했다.

 

얼마 후 B씨는 ‘유치원에서 잘려서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일을 키운 A씨 잘못이 크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연을 들은 박지호 법률 전문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온 상태에서 제보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아보인다”고 조언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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