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성 요건 제외 후속 조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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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휴가비 등이 고정성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2월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다. 실 근로 후 사후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명절 상여, 하계 휴가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매년 1월 명절 상여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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