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진 전원에 인권교육 조치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양팔을 병실 창틀에 묶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충북 소재의 한 정신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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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원에서는 이 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치료진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원이 부당하게 환자를 창틀에 강박하고,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며, 한 병동에선 환자 60여명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사팀을 꾸려 현장을 조사한 인권위는 격리·강박실이 아니라 병실 창틀에 환자를 결박한 것과 당시 격리·강박 일지 기록이 없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강박을 시행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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