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자작극을 벌여 300여 업주에게서 음식값을 상습적으로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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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5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2년간 피해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총 8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환불 요구 과정에서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서 위협했다.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도 게시했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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