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주소지 신고 의무와 사회봉사명령을 무시하고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절도죄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7941.jpg)
판결 후 보호관찰관이 A씨에게 "주소지를 신고하라"고 독려했지만, A씨는 무시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녔다.
사회봉사 명령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같은 해 8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한번 더 선처하는 차원에서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떠돌아다니며 사회봉사명령 등을 무시했고, 경찰에 재차 체포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인용을 받아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이번 사례처럼 법원의 선처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