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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두고 환자 가족과 병원 간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했고, 폭행을 당한 90대 할머니가 이틀 후 숨지면서 사망 원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때문이다. 숨진 환자는 병사 진단을 받았지만, 유족들은 간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 50대 여성 A씨를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에서는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쯤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A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한다. 유족들은 간병인 알선업체와 요양병원 대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간병인이 도망갈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해 당일에는 (B씨가) 살아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B씨는 거동이 불편해 2023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뿐”이라며 “2013년 직장암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된 상태로,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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