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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결혼식을 치른 지 반 년만에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자가 라디오에 출연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남편을 둔 사연자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사연자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사연자에 의하면, 남편은 자주 사연자의 과거 연애사를 캐물었다. 자신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 뭘 했는지 묻고 의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연자가 친구와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빼앗으려다 약간의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인터넷에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을 보여주며 사연자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게시물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을 적나라하게 적은 글이었다.
남편은 해당 게시글에 등장한 ‘여자친구’가 사연자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사연자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이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사연자의 물건을 뒤지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는 탓에 이대로 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사연자의 고민을 듣고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혼은 당사자의 구두 합의로도 파기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혼 파기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혼식 후 5개월만에 혼인을 파기하는 만큼,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게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이야기했다. 이에 따른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여나가 남편의 의심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점을 위로하며 “(결혼)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연자 남편의 행각이 정말 무섭다”, “사실이라면 이혼 후에도 안전을 위해 애써야 할 것 같다” 등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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