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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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달리다 신호등과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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