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하게 해 증인들이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우선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8/20250208506408.jpg)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에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증인신문 방식은 양측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시간제한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포함된 내용이고, 초시계를 이용해 양측 모두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강제력이 없고 양측에 동일하게 안내했으며, 해당 내용을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