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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었지만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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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1 12:27:30 수정 : 2025-02-11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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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없고 실행도 없었다” 부인
“국무회의 당시 ‘단전·단수 쪽지’봤다”
소방청장 전화는 “국민안전 당부 취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했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12월8일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신 또한 이를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이 쪽지가 생각이 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와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조사됐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와 이 전 장관의 증인 신문 문답.

 

-이동찬 변호사: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 전혀 없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그러나 언론에서는 증인이 소방청장에게 몇몇 장소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 네,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어떤 이유로 소방청장과 통화하셨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머물던 동안 멀리서 종이쪽지 몇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소방청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국무위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대통령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약 1~2분 정도 머물면서 얼핏 본 것이었습니다.

 

이후 계엄이 선포된 후, 제가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몰랐지만, 만약 소방이 단전·단수를 시행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소방청장과 통화하면서 그때 떠오른 쪽지 내용이 걱정되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로 당부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중략)

무엇보다 저는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지시를 내렸다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는 형태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조차 없었고, 단순한 우려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이동찬 변호사: 만약 대통령께서 단전·단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증인에게 직접 지시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직접 지시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처음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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