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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휴대전화, 창틀에 발 올리고 운전”...아이들 타고 있던 학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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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9 16:01:12 수정 : 2025-02-19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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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운전자가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하던 승합차 운전자가 핸들에서 양손을 떼고 창틀에 발을 올린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인 노란색 승합차가 아찔한 모습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가족과 함께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이를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인 노란색 승합차가 옆 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한쪽 다리를 창틀에 올린 채 운전하고 있었다. 또 핸들에서 양손을 뗀 채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있어 큰 충격을 줬다.

 

제보자가 포착한 학원차량 운전자.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차량 뒷좌석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도 타고 있던 상태.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너무 놀란 마음에 제보자는 휴대전화로 운전자를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운전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휴대전화를 내리고 나를 쳐다봤다”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차량과 거리를 두더니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한쪽 다리는 여전히 창틀에 올려두기도. 이에 그는 “교육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다”라며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운전기사라는 사람이 저게 무슨 짓이냐”거나 “학원 명이 궁금하다”, “어디인지 공개되는 순간 저기는 폐업이다”, “정신 나간 행동이다,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짓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다.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이(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부과된다. 끝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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