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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김재규 재심 결정에 검찰 불복할까

입력 : 2025-02-20 10:59:10 수정 : 2025-02-20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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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 이후 6개월 뒤 사형집행
검찰 항고·재항고 절차 남아

10·26 사태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1980년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에 내란죄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거나 피의자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및 위증 강요가 있던 경우가 입증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11월7일 현장검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기 직전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김 전 부장은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두 차례 걸친 심문에는 1979∼1980년 군법회의 때 김 전 부장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당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다”라고 증언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만일 검찰이 불복하게 된다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은 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된 이후에 재항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공판정으로 가기 위해 헌병의 호송을 받으며 나오는 김재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10·26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규가 공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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