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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 국세청, 지난해 864개 기업 270억원 추징

입력 : 2025-02-20 13:05:22 수정 : 2025-02-20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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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했다면서 수천만원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거나 수치나 사진을 단순 변형·모방해 연구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이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 컨설팅 업체가 연구보고서나 연구노트와 같은 R&D 증거자료와 사후관리 해명자료를 대리로 작성해주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기업이 챙긴 부당 공제액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 교육서비스업체 B기업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다면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증결과 B기업 화동 역시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에 해당되지 않았다. B기업이 연구 전담직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은 기획,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한 강사이거나 관리직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타인의 논문을 도용해 제출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현장정보로 부당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규모는 2021년에는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R&D인데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신고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C기업은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면서 연구원 인건비에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40%)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C기업의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낮은 공제율(25%)을 적용받는 일반 R&D로 확인됐다. C기업과 같은 사례는 모두 69곳으로, 이들은 62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공제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연구·인력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D기업의 경우 자동인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식률을 개선·향상하는 개발 활동을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사전심사 신청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D기업 활동이 R&D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심사결과 데이터 수집·가공,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 오류 감소 또는 목표 수치 달성해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활동은 세법상 R&D 활동에 해당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후 감면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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