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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자수해”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문자 보낸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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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2 13:12:42 수정 : 2025-02-22 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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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경고장’에도 문자 메시지 보내

교통사고로 알게 된 여성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지속해서 연락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6일 강원도 춘천 소양 1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해 상대방 운전자였던 B(42)씨를 알게 됐다.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2023년 4월 17일 한 차례 전화하고 5월 17일 문자를 보내는 등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찰관은 A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 “교통사고 허위 고발에 따른 무고죄와 보험 사기죄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자수하기를 바란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B씨에게 참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만 반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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